여성단체 “모범선례 보여야”
보육단체 “민간시설 투자를”
보육단체 “민간시설 투자를”
전북도청 안에 보육시설 설치여부를 놓고 찬반논쟁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가 최근 35% 가량 공사를 진행한 도청 어린이집에 대해 ‘원점 재검토’ 결정을 내린 뒤, 전북지역 여성단체와 민간보육 시설단체 간에 어린이집 설치 강행과 반대라는 주장으로 서로 맞서고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29일 “김완주 전북지사는 5·31 지방선거에서 아동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라북도 보육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공공기관에서 직장안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모범선례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어린이집 공사재개를 촉구했다.
그러나 전북민간보육시설연합회는 “민간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전북도의 열악한 처우개선책으로 현장에서는 교사 수급난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도, 80명(수용인원)의 아이들을 위해 건축비 7억원과 운영비를 세금으로 지출해 기존 어린이집들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설치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도청사안 보육시설 신축 보다는 전북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청 어린이집은 지난 4월 도가 건설비 6억9600만원을 투입해 도청사 서편 172평 터에 지상 2층 규모로 공사가 35% 가량 진행됐다. 그러나 신임 김 지사가 청사안의 어린이집 설치 대신 보육수당 지급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 공사가 지난달부터 중단됐다.
현 영육아보육법은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보육수당으로 전환해 6살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전북도의 경우 보육대상 자녀를 둔 700여명에게 월 7만원씩(연 5억8800여만원)이 지급된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은 “공공기관이 개입해 직접 운영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는 게 도정 방향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중단된 어린이집은 용도변경을 통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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