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국립국어원에서 처음으로 열린 전국 광역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어교육원 사업에 대한 영상 자료를 보고 있다. 국어책임관 제도란 공공기관에서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사업 계획과 추진, 국어 발전과 국민의 언어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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