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격동중’ 설립계획 기준변화·저출산에 백지화
업체 “3800평 되사라” 요구에 교육청 “기준 변화 탓” 거부
업체 “3800평 되사라” 요구에 교육청 “기준 변화 탓” 거부
학교터 매입싸고 건설사-교육청 다툼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자주 바뀌면서 지역 교육청과 아파트 시행사의 다툼이 벌어지는 등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울산 강남교육청은 2002년 7월 학급 인원이 평균 42.9명인 남구 옥동·신정·서여중의 과밀·과대학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371가구 아파트 시행사인 ㅇ사에 “아파트 근처 옛 산림청 소유 임야 5900여평 가운데 3800여평을 아파트 준공 1년 전까지 ‘격동중’ 터로 매입하면 다시 사들이겠다”고 통보했다.
이듬해 3월 남구청으로부터 격동중 설립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ㅇ사는 산림청 터에 살고 있던 군인사택 7가구를 이주시키기 위해 근처 아파트 4채를 매입해 국방부에 기부하는 등 5900평을 매입하는 데 합의했다. 이어 강남교육청에 격동중 터 3800평의 매입을 요청했다. 지역교육청은 보통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가 학교터를 매입하면 이 땅을 감정가격으로 되사들여 학교를 짓는다. 하지만 강남교육청은 지난해 8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30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낮춰졌고, 장기 저출산으로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격동중 터를 사들이지 못하겠다며 거절했다. 또 올 3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학교 터를 사들이든지 건설업체가 이곳에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해제하라고 통보했지만 강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과 어긋난다며 거부했다.
또 강남교육청은 “학교 터가 해제되지 않는 동안 지급해야 할 터 매입 대출금 이자를 대신 지급해 달라”는 ㅇ사의 요구도 “ㅇ사가 매매대금을 치르기 3개월 전에 남구청과 ㅇ사에 학교 신설계획이 없다고 통보했다”며 거부했다.
이런 현상은 교육부가 2001년 이후 학급당 기준 학생 수를 세차례나 바꿔 시·도 교육청에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2001년에 시·도교육청에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유지하라고 했다가 2003년엔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이라는 이유로 30명 이하로 낮춰다.
이어 지난해는 “35명 이하로 하되 출산율 저하에 따라 탄력적으로 임하라”며 사실상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이 넘는 것을 허용했다. 올 7월엔 중장기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 학교 터로 선정된 곳을 해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울산 강남교육청 학교설립과 정일교 과장은 “교육부의 지침이 너무 자주 바뀌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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