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찬반투표…가결 가능성 높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울산시지부는 7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다음달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합법노조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지부는 대의원 대회에서 투표 참여 대의원 43명 가운데 34명(79%)이 조합원 찬반투표에 찬성한데다 지난 1년 동안 조합원을 상대로 벌인 두차례 설문조사에서 65~70% 가량이 합법노조 전환에 찬성해 합법노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단체행동권을 뺀 노동 2권을 보장하는 정부의 합법노조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전공노 울산본부는 산하에 울산시지부와 5개 구·군지부가 있으며 올 1월 시 상수도사업본부 지부와 통합한 울산시지부가 합법노조로 전환하면 전체 조합원 1000여명 가운데 230여명이 탈퇴하게 된다. 이럴 경우 사실상 노조활동이 중단된 울주군지부 등 일부 지부도 합법노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손종학 전공노 울산시지부장은 “법을 지키는 공무원이 법 테두리 밖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데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공무원들의 현안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어서 독자노선을 걷기로 했다”며 “상급단체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7월 노조설립준비위를 꾸려 이달 1일 창립총회를 연 울산시교육청공무원노조(울산교육노조)도 6일 울산노동지청으로부터 노조설립 허가를 받아 합법노조 활동을 시작했다. 울산교육노조는 상급단체인 전국교육기관 공무원노조연맹(교육연맹)과 연대해 교직원 수당신설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다.
이로써 울산 교육공무원(일반·기능직) 노조는 법외노조를 천명한 전공노 교육기관본부 울산교육청지부와 합법노조인 울산교육노조로 나뉘어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됐다. 전공노 교육기관본부 울산교육청지부는 조합원이 200여명이며 울산교육노조는 현재 18명이 노조원으로 가입해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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