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풀리고 주거지역 변경 잇따라…‘업체 배불리기’ 비난
아파트 건설을 둘러싸고 대구시내 곳곳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뚜렷한 이유없이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고도제한이 풀리고,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알려져 건설업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준공업지역을 주택지구로 변경 검토=대구시는 11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달서구 진천동 대한방직 터 2만3000여평을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장만 지을 수 있는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땅값이 적어도 2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방직은 이미 이 땅을 서울에 본사를 둔 ㅇ그룹에 팔았다. 대한방직 쪽은 “이 땅을 팔고 오는 11월쯤 대구 서구 염색공단으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ㅇ그룹은 이 땅에 아파트를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제한 해제=대구시는 ㄷ건설이 북구 읍내동 터 1만여평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풀어줬다. 이 자리는 애초 아파트를 15층까지만 짓도록 고도제한이 적용됐지만, 대구시가 지난 5월30일 도시계획위를 열어 19층까지 건축하도록 고도제한을 해제했다. ㄷ건설은 아파트 600여가구를 지을 예정이며, 10월말쯤으로 분양일정을 잡아놨다. 대구시가 특정 지역에 고도제한을 풀어준 것은 매우 드문 일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학교도 없는데 아파트 승인=대구시는 ㅇ건설이 수성구 황금네거리에 55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사업승인을 곧 내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ㅇ건설은 초등학교 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내 대구시가 특혜 의혹에 휘말렸다. 이곳은 학교터가 없어 대구시가 두산공원에 학교를 짓는 조건으로 ㅇ건설이 ㄷ건설과 공동으로 가까운 곳에 별도의 공원 터 3000여평을 사들이도록 하고는 1000여평밖에 사들이지 못했는데도 사업승인을 내주기로 결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약속대로 3000여평을 모두 매입한 뒤 도시계획위 심의, 공원 해제 등 절차를 거쳐 아파트 허가를 내줘야 한다”며 “시가 절차를 무시한 채 일을 거꾸로 하려 한다”고 털어놨다. 정명섭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절차를 다 밟으면 이미 땅을 사놓은 ㅇ건설의 피해가 심하지 않느냐”며 “공원 해제 전에 사업승인을 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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