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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용산공원 경계 특별법에 못박자”

등록 2006-09-11 20:24

메인·사우스포스트 등 포함지역 명기 특별법수정안 제출
“기지 전체 공원화 의지” 밝혀…건교부 “해매하다” 반박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경계를 특별법에 못박는 것을 뼈대로 하는 용산공원특별법 수정안(2개안)을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에 11일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정안 조항이 애매해서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혀 여전히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조정실 중재로 건설교통부·서울시 등이 참가하는 용산공원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가 불참하겠다고 밝혀 무산됐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정부는 그동안 특별법에 공원 경계를 명시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적절하지 않다고 했으나 이는 가능할 뿐더러 용산 기지 전체를 온전히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첫번째 수정안은 ‘용산공원 조성지구’를 “메인포스트라고 칭하는 용산동 1가, 용산동 2가 등에 소재한 반환부지와 사우스포스트라고 칭하는 용산동 3가 등”으로 밝혔다. 서울시는 “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가 미군이 붙인 이름이라지만 지난 수십년간 행정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관행적으로 쓰여왔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안은 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 같은 말을 쓰지 않고, ‘공원조성 부지를 용산구 한강로 1가동 1-1번지 토지를 제외한 도시관리계획 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반환부지 전체’라고 표현한다.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인 메인포스토와 사우스포스트가 모두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한강로 1가동 1-1번지에 있는 ‘캠프킴’은 자연녹지지역이지만 복합지구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수정안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을 개발할 때 용도변경 권한을 갖도록 해 논란이 일었던 14조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건설교통부 구본환 도시환경팀장은 “1안의 메인포스트·사우스포스트와 같은 표현은 법적으로 규정한 명칭이 아니며 2안에서 ‘○○동 등’이라고 표현한 것 역시 포괄적이어서 법적으로 명쾌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기원 이유주현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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