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곳곳에서 아파트 신축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이는 가운데 대구시가 또 편법으로 에스케이 건설에 아파트 허가(사업승인)를 내줘 입방아에 올랐다.
대구시 김형문 건축주택과장은 14일 “에스케이 건설이 수성구 황금네거리 부근 땅 6000여평에 55층 짜리 아파트를 짓도록 사업승인을 내줬다”고 밝혔다. 에스케이 건설은 11월쯤 아파트 790가구를 분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학교 터를 마련하지도 않은 채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내 불법 또는 편법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개발사업자는 학교용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특례법에 학교 터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규정도 없다”며 “에스케이 건설이 분양하기 전에 반드시 학교 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사업승인을 내줬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 터가 마련되지 않으면 분양승인과 공사 착공 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관할 구청에 지시해 놨다”며 편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쪽은 학교 터를 마련한 뒤 사업승인을 내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주변 초등학교의 과밀현상이 심해 800여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하려면 반드시 30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미 대구시에 통보했다”며 “학교 터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나간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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