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빨라진다

등록 2006-09-19 21:25

도, 일괄처리과 신설…행정 처리기간 2년서 13개월로 단축 추진
2003년 6월 제주시 구좌읍 지역에 개발사업을 벌이겠다며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ㄱ업체는 지난 6월 초순에야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뒤 승인을 받을 때까지 24개월이나 걸린 것이다.

민자유치에 팔을 걷어붙여야 할 행정기관도 행정처리에 2년 가까이 걸리면 사업자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게 된다.

제주도가 지난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런 관례를 깨고 관광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일괄처리과를 신설했다.

도가 19일 밝힌 관광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처리기간은 각종 행정처리의 간소화를 통해 현재의 23개월에서 13개월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관광개발용으로 1만평 이상의 면적에 개발사업을 벌일 경우 절차를 밟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10개월)과 통합영향평가(12개월)를 통합해 13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실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입안 때 주민의견 수렴과 통합영향평가 초안 제출 뒤 있는 주민의견 수렴을 1차례로 바꾸는 등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과 통합영향평가를 별도로 시행했던 행정처리를 동시 진행으로 바꾸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관광개발사업 일괄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부서간 제2종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3차례의 실무협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조정했다.

도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금까지 시·군을 거쳐 도에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일괄처리과가 접수해 입안하고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합영향평가도 일괄처리과에서 초안 및 본안을 직접 접수해 처리하도록 해 지금까지 도시계획과와 환경정책과 등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통합 처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위원회 운영은 기본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면서 관광개발사업 관련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처리과에서 해당 과에 소집 요구를 하도록 했다”며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민자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