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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성남시장 소유 부동산 포함 지역 규제완화 추진 논란

등록 2006-09-26 21:09

용도변경 추진 논란
서현동 1만평 근린시설 비율
40%서 70%로 확대 계획
경기 성남시가 시장 소유 단독주택은 물론 시장 친척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에 대해 규제완화와 용도변경을 추진해 말썽을 빚고 있다.

성남시는 분당 새도시 서현동 단독주택지 에이(A)2블록 1만2737평에 대해 애초 40% 안으로 제한하던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70%까지 늘리고, 건폐율은 50%에서 60%, 층수는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 시장이 자신의 친척에게 임대를 준 단독주택 음식점과 건물을 포함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시는 이 시장 친척인 윤아무개씨 소유의 야탑동 대중음식점 용도 터 7필지 556평을 음식점 이외에 문화·집회·의료·판매·업무시설 등 여러가지 용도가 가능한 곳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터는 1995년 건축공사가 중단돼 방치되고 있다가 2004년 7월 이 시장 친척이 사들인 곳이서 용도변경에 대한 확신을 갖고 터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때문에 성남시의회 최만식·김유석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시의회에 낸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의 내용은 시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대엽 시장과 친척애게 엄청난 재산상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기존 토지이용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을 막기 위한 것으로 토지 및 건물 소유주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시는 이런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올해 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내 확정할 예정이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1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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