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짓날 기준 50여가구 1분도 해 안들어”
롯데건설 “허가 내준 구청 책임·이의신청 방침”
롯데건설 “허가 내준 구청 책임·이의신청 방침”
법원이 이웃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한 아파트 공사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사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10민사부(재판장 고종수)는 올 7월 초 울산 남구 야음3동 ㅎ아파트 주민 168가구 및 상가 8가구가 롯데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최근 “롯데건설은 ㅎ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는 366가구의 아파트를 짓지 말라”고 결정했다. 롯데건설은 ㅎ아파트와 20~60여m 떨어진 곳에 지상 14~25층, 2421가구(29채)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롯데캐슬’을 짓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롯데건설의 아파트 신축으로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웃 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롯데건설은 ㅎ아파트의 일조권에 영향을 주는 북쪽 건물 10채에 대해 각각 6~19층을 초과해 일체의 신축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ㅎ아파트 주민들은 올 1월 부경대 건축학과 조흥정 교수팀에게 롯데캐슬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용역조사를 맡겨 “아파트가 완공되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168가구 가운데 50여가구가 하루중 1분도 햇빛이 들지 않는다”는 결과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건설 쪽은 “남구청으로부터 적법한 허가절차를 밟아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제와서 공사를 중단한다면 366가구가 재산손실을 입는 등 피해가 크다”며 “허가를 내 준 남구청도 책임이 있으며, 법원에 가처분 취소신청 및 이의신청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구청 쪽은 “건축허가 당시 동지 기준 2시간 이상 햇빛이 들도록 이격거리를 뒀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법원의 결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줬으므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공사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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