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등에 사고 발생때 100만원까지 긴급 지원
전북도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자금을 긴급 지원해주는 ‘이웃돕기 24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명절과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왔던 이웃돕기를 일상화하자는 뜻에서 마련한 제도로, 대상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이며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전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웃돕기 성금 7400만원과 도비 3900만원 등 별도 사업비 1억1300만원을 마련했다. 도는 올해 설날 3억원을 지원했고, 추석 때 4억6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지영 전북도 사회복지 담당은 “이웃돕기가 주로 명절에 집중되면서 정말 필요한 때보다 보여주기식으로 흐른 면이 없지 않았다”며 “갑작스런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063)280-2405.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