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부두안에 택시도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한 관계자는 “외항선박 선원들의 시내 관광과 쇼핑을 돕기 위해 인천항 부두안에 택시를 제한적으로 출입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국정원, 세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발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항 부두안에 영업용 택시 출입이 허용되면 지난 1974년 인천항 갑문이 건설된 뒤 31년만에 처음이며, 전국 12개 항만중에서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해양수산청은 출입택시를 콜택시로 제한하고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한 뒤 출입시킬 계획이다.
인천항은 1급 보안시설로 분류돼 외부인의 출입은 국정원의 통제를 받아 왔으며, 선원복지센터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15인승 승합차량)가 운행돼 왔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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