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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에 기부금 낸 구청장 선거법 위반일까? 아닐까?

등록 2005-03-07 21:36수정 2005-03-07 21:36

인천중구청장 조사…결론 ‘궁금’
월급으로 직원들에 포상도

구청장이 자신의 급여를 구민들과 구청 직원들을 위해 쓰도록 내놓은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인천시 선관위는 7일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이 자신의 월급을 구민들을 위해 쓰도록 자선단체에 기탁하고, 구청 직원들의 포상기금으로 사용한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00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자신의 월급에서 매달 300여만원씩 모두 66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했다. 공동모금회는 이 돈으로 구청의 추천을 받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달마다 10∼20kg짜리 쌀 1포대씩을 지원해왔다. 또 지난해 6월에도 자신의 월급을 모은 돈 8천만원을 직원 사기진작 목적으로 내놓아 6개 부서 직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단체장이 단체 등을 통해 누가 전달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구민들에게 지원하는 경우”를 기부행위로 규정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중이며, 이번주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쪽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 지정기탁금은 애초 구청장이 취임인사 때 밝힌 약속을 이행한 것이며, 사전에 선관위에 자문까지 받았다”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김 구청장이 전달했는지 알 수 있게 돼 있었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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