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3명을 포함한 경찰관 6명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압수한 서류를 임의로 돌려주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파면·해임·정직 등 무더기로 중징계를 당했다.
울산경찰청은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들과 유착 혐의로 울산지검이 지난달 기관 통보한 7명 가운데 현재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경정 2명을 뺀 5명과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1명 등 6명에 대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과 해임 각 2명, 정직 1명, 감봉 1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