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국감서 드러나…“늑장행정 무사안일 표본” 지적
지난해 8월 전북지역에 발생한 태풍피해에 따른 농작물 재해지원비(대파대) 일부가 1년이 넘은 최근에서야 농가에 지급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최규성 의원은 19일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전북도의 늑장행정은 무사안일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 등은 “지난해 8월 초 집중호우 때 2800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법적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전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요건이 까다롭고, 재난지역과 일반 피해지역의 차등지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뒤늦게 전북도에 191억원(시군 321억원 별도)의 수해복구 교부금을 지원했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재난지역에 준하는 보상’을 위해 도비 42억원, 시군비 42억원 등 모두 84억원을 농민들에게 재해지원비로 추가 지원키로 하고 올해 본예산에 이를 반영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5·31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올 6월에야 이를 시군에 넘겨줬고, 정읍과 익산 등 일부지역은 추경예산편성 작업이 늦어져 최근에야 이를 집행했다.
정읍시는 전북에서 가장 많은 40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가장 늦은 지난 9월에야 제1차 추경예산 편성이 이뤄져 10월까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었던 데다, 14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은 예산편성이 아직 안된 상태였다”며 “따라서 피해농가에 복구비를 일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1차(6월)와 2차(9월)로 나눠 피해농가에 지원해 지연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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