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각각 불법선거 뇌물수수 혐의
수원지검 공안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55·한나라당) 군포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노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군포시 재정자립도가 56.4%로 부도 직전이며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선거 홍보물을 12만가구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이다.
의정부지검은 2004년 4월과 8월 20억원 규모의 동두천시 재래시장 비가림 설치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에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용수(61·한나라당) 동두천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시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의정부지원에서 열린다.김기성 기자 player1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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