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까치 등 피해 급증…보상 조례 제정한 지자체 15곳뿐
멧돼지와 까치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늘면서 지난해에만 211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3일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에게 낸 자료를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 179억원인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액은 2004년 206억원을 넘어 지난해 211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별로는 지난해 벼가 42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 37억여원, 사과 32억여원, 배 27억여원 순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별로는 멧돼지 떼, 까치, 고라니 순으로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가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조례로 보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43개 시·군 중 15곳에 불과하다. 또 그나마 조례를 만든 자치단체에서 편성한 보상예산은 5000만∼8000만원으로 부족해 농민들에게 실질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이 당장 절실하지만 정작 농진청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서 피해 예방대책기술을 개발한다고 한다”며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는 과정에 또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오늘 내일 피해를 입을 농가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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