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4일 “행정자치부가 인구 2만명을 넘어 선 청원군 오창면을 오창읍으로 승격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청원군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오창읍으로 승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원군은 1읍·13명에서 2읍·12면으로 개편된다.
오창면은 지난 2월 오창과학산업단지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지난 7월 읍 승격 요건인 인구 2만명을 넘어섰으며, 이후 계속 인구가 늘어 지난달에는 2만5532명으로 늘었다.
오창면에는 정보통신·생명과학 분야 업체 110곳이 입주하면서 인구가 늘어 내년초께는 도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읍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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