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농가서 생식기·호흡기 증후군등 감염확인…방역대책 시급
제주지역 양돈업의 규모가 커지고 단지화되면서 제2종 가축전염병인 ‘돼지 생식기·호흡기 증후군’ 등 만성소모성질병이 확산되고 있어 방역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이후 지금까지 제주시 해안동과 북제주군 구좌읍 종돈장, 한림읍 금악리 등 7개 농가에서 폐사한 돼지 가운데 이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154마리에 대해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23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역 7개 양돈농가에서 감염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적으로 24개 양돈농가에서 감염된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유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감염사실을 확인했다. 또 같은 전염병인 유행성 설사병도 1개 농가에서 발견됐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이유후 전신소모성 증후군 10개 농가 △흉막폐렴 6개 농가 △파스튜렐라성 폐렴 2개 농가가 확인됐다.
이들 질병들은 모두 만성소모성질병으로 돼지 사육두수가 단지화, 규모화됨에 따라 감염 기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질병들은 종돈 등을 외부에서 들여오면서 질병검사와 일정기간 격리사육 등을 하지 않은 채 기존 돈사에 함께 사육하거나 예방접종 기피, 돈사내 온도, 유해가스, 환기, 사육밀도 등 관리 등을 소홀히 할 경우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 등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는 마련돼 있으나 제2종 전염병의 방역 관리는 그동안 농가 스스로 예방접종과 소독 등을 하도록 했을 뿐 방역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도는 만성소모성질병은 양돈장에 돼지가 있는 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1일 1회 소독과 철저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및 기타 소모성질병 복합감염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고 폐사돈에 대한 위생처리시설을 의무화해 농장 밖 유출과 반출을 금지하는 한편 제2종 법정 전염병 방역관리 지침을 서둘러 제정해줄 것을 농림부에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도는 만성소모성질병은 양돈장에 돼지가 있는 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1일 1회 소독과 철저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및 기타 소모성질병 복합감염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고 폐사돈에 대한 위생처리시설을 의무화해 농장 밖 유출과 반출을 금지하는 한편 제2종 법정 전염병 방역관리 지침을 서둘러 제정해줄 것을 농림부에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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