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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수산물 양식 재해보험 2008년 도입

등록 2006-10-27 19:51

넙치부터…태풍·적조·해일 피해 등 대상
태풍이나 적조 등 재해로 인한 양식 수산물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재해보험이 2008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27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수산물 양식 재해 보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재해 빈발로 양식 수산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복구 지원비는 피해액의 15~30%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민간 보험에선 이를 취급하지 않아 국가가 관여하는 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는 국가 재보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2008년부터 넙치를 대상으로 재보험을 시범 실시한 뒤,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 재해는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등 4대 재해로 잡았다.

한편, 정부는 세계 곡물의 수급 불균형으로 밀가루, 전분, 배합사료 등의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밀·옥수수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검토, 가격 인상 최소화 요청, 매점매석 감시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밀가루의 경우 세계 밀 가격 상승에 따라 3개월 뒤 20% 가량의 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전분 공급 가격도 수입 옥수수 값이 계속 오르면 6개월 뒤 15% 이상 상승할 요인이 있고, 농협 사료를 제외한 일반 배합사료 제조업체들이 배합사료 가격을 이달 중 4~6% 올릴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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