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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우석학원 이사장 유죄 변합없다”

등록 2006-11-03 21:09

광주고법, 대법환송심 ‘원심대로’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혜광)는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창훈(44) 우석학원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 형이 더 무거운 옛 특가법에 의해 판결했지만) 대법원 환송 내용에 따라 2005년 12월29일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된 신법을 적용한다해도 유죄부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서 이사장 변호인 쪽은 “신법을 적용한 만큼 양형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므로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 등 수십억원을 계열사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2년 10월 구속 기소된 서 이사장은 같은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2005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같은해 11월 기각됐다. 2006년 6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내려보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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