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10일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억대의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고아무개(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게임사이트 게시판에 ‘휴대전화·일반전화 사용자 소액대출’이라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 446명에게 15만원 이내의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맞먹는 1억2천만원을 이자로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청소년들의 은행계좌로 대출금을 입금시켜준 뒤, 청소년들이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것처럼 꾸며 원금과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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