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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말라” 박일수씨 분신뒤…현대중, 합의사항 대부분 ‘나몰라라’

등록 2005-03-10 21:26수정 2005-03-10 21:26

근무환경 폭로한 하청노조원 1명도 복직안돼

울산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촉구하며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박일수(당시 50살)씨 사태 해결을 위해 대책위와 합의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지난해 4월7일 현대중공업 회사 및 노조, 박일수 열사 분신대책위 사이에 9개항의 본합의서, 회사와 분신대책위 사이에 5개항의 이면합의서가 각각 체결됐으나, 회사 쪽이 지금까지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면합의서 3항에는 “회사는 대책위 활동과 관련해 부과될 벌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회사 쪽은 “대책위 56명의 벌금 1억여원을 모두 회사가 내면 불법시위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인원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이면합의서 1항에는 “사내 하청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 ㄱ씨는 합의서 체결 뒤 3개월 안에 취업알선을 통해 해고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에 종사케 한다”고 돼 있으나, ㄱ씨는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본합의서 3항에 박씨가 분신자살한 직후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연 ㅈ씨 등 사내 하청노조원 5명의 회사 출입 재개 및 복귀가 명시돼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명도 복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헌구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신의의 원칙 아래 서로 한발짝씩 양보해 마련한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며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항의집회를 여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해고된 ㄱ씨의 취업을 알선하려 업체 사장과 약속을 했으나 본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복귀를 약속한 5명은 이들이 다니던 하청업체가 원청회사와 계약을 하지 못함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지난해 2월14일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노동자 박일수씨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촉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자살하자 곧 대책위를 꾸려 현대중공업 앞 등에서 연일 항의시위를 벌여 회사 쪽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대책위와 현대중공업 회사 및 노조는 54일만에 합의서를 작성해 당시 사태를 일단락지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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