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미등록 시범운영중 종전요금 받아…고발 검토”
시범라운딩 중에 과도한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를 받아온 전북 임실군 신덕면 전주샹그릴라 골프장이 이용료를 내리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15일 “미등록 골프장으로 시범라운딩 중인 샹그릴라 골프장이 이용료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어긴 채 종전대로 요금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골프장은 최근 도에 공문을 보내 “11월6일부터 휴일 사용료를 14만원에서 12만원(비회원 기준, 카트료 포함), 평일 11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도가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이용객이 많지 않은 새벽 시간대(오전 5~7시)에만 요금을 내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종전대로 요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실비만을 받도록 하는 시범라운딩을 시작한 이 골프장(회원제 27홀)은 지난 4월부터 요금을 올려받아 도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9월부터 또다시 이용료를 인상했다 도의 지속적인 시정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기획국장은 “샹그릴라 골프장 사태를 계기로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시범라운딩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원 전북도 체육지원과장은 “이 골프장이 정식 등록된 상태가 아니어서 허가를 취소할 처지는 아니다”라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쪽은 “수도권 지역은 시범라운딩 중에도 사용료를 20만원 이상 받는 곳이 있고, 27홀(샹그릴라)과 18홀은 규모가 달라 여건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시간대에는 인하된 요금을 받는다”고 해명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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