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사업시행자 직원 상주 불법형질변경 등 단속
혁신도시 개발 예정 지구 사업시행자와 자치단체가 예정지구에 직원들을 상주시켜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는 등 투기 행위 차단에 힘을 쏟고 있다.
충북지역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인 진천군 덕산면 일대 371만3천㎡(102만평), 음성군 맹동면 일대 354만1천㎡(107만평)가 지난달 말 지구 지정된 데다 대한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면서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도는 이달 안에 개발·실시계획 용역을 주고 내년 4월께 개발 계획을 승인한 뒤 5~12월 땅 보상을 한 뒤 12월께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2년 혁신도시를 완공할 참이다.
혁신도시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곳곳에서 투기 조짐이 일자 사업시행자인 주공, 도, 군 등이 투기와 전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합동 단속반을 꾸려 개발 예정지구 면사무소나 예정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1~2명이 상주하며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게 할 참이다.
감시반은 불법 토지 형질 변경, 흙·모래 등 자재 채취와 굴착, 보상을 노린 무허가 건물(속칭 벌집)의 신·개축, 보상용 나무 심기 행위 등을 살필 계획이다.
도 혁신·기업도시지원단 한필수씨는 “현장에서 직접 살피지 않고서는 투기행위와 보상을 노린 편법 행위를 막을 수 없어 현장 감시라는 고육책을 쓰기로 했다”며 “현장 상주 단속반은 투기행위 감시 뿐아니라 보상 관련 주민 상담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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