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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교수가 돈받고 업체 탈세도와

등록 2005-03-11 17:30수정 2005-03-11 17:30

연구용역 허위계약 5명 징계

대학교수 5명이 업체와 허위 연구용역 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기업의 탈세를 도운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광주 사립ㅈ대 ㄱ(56) 교수 등 5명이 최근 감사원의 ‘대학재정 지원사업 집행 실태’감사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나 정직 1~3개월(2명)과 감봉(3명)의 징계를 받았다.

ㄱ 교수는 2001년 ㅅ업체한테서 “연구비 투자가 적어 입찰에서 불리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3건의 연구용역을 형식적으로 계약했다. 이 업체는 대학에 7억원을 연구 용역비로 지급했으며, 대학쪽은 이 돈 가운데 전기세·수도세 등 공동경비(640만원)를 뺀 6억9천여 만원을 ㄱ 교수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ㅈ 교수는 이 돈을 받아 ㅅ업체에게 입금해준 뒤 형식적인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고 500만원을 받았다. 그는 또 이 대학에서 ‘연구용역 인센티브’로 1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이 대학에서 발급받은 연구용역비 영수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정상적인 연구용역 경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6100만원과 대표이사 소득세 2억2600만원을 탈루했다.

같은 대학 다른 교수 4명도 연구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을 통해 업체들이 법인세 2억3600만원과 소득세 6700만원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대학 교수들이 정부 지원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실험기자재 값을 부풀리거나 대학원생 인건비를 가로챈 적은 있지만 허위로 연구 용역을 계약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대학에 가짜로 연구 용역 결과서까지 제출해 업체의 탈세를 돕고 ‘연구용역을 활발히 추진했다’는 평가를 얻어 인센티브까지 챙겼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5∼10월 전국 16개 사립·국립대학을 상대로 연구비 집행 실태 표본 감사를 실시해 교수 23명이 연구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해온 사실을 적발해 각 대학에 통보했다.


광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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