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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불량 인도 피해 신고하세요”

등록 2006-11-23 00:15

시민단체, 사례 접수…자치단체에 소송 제기키로
“길을 걷다 튀어나온 보도블록 때문에 피해를 본 시민은 연락주세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와이엠시에이(YMCA)는 ‘불량인도에 의한 시민피해 대응을 위한 시민공익소송단’ 구성을 위해 연말까지 시민들의 피해사례를 모은다. 이들 단체는 최소 5명 이상의 소송인을 확보해, 내년초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대상은 보도블록이 튀어나오는 등 자치단체가 인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바람에 길을 걷다 다쳤거나,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길을 걷다 교통사고를 당한 따위의 피해상황이다. 보도블록 틈에 걸려 구두굽이 부러진 경우의 재산피해도 포함된다.

두 단체는 피해사례를 접수해 현장에서 인도 관리상태와 시민 피해사실을 확인한 뒤 자치단체의 관리소홀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피해 당사자를 시민소송인단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두 단체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으며, 곧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해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은 “자치단체들이 도로관리를 소홀히 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구제책이나 예방책 마련에 등한해왔다”며 “인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관리주체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피해사례 접수는 전화(051-633-4067, 440-3355)나 인터넷 홈페이지(ngo.busan.kr, psymca.or.kr)를 이용하면 된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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