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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수치조작 유해 수돗물 소송 주민 패소

등록 2006-11-23 22:07

울주군 20여명 항소 “정신적 피해 보상해야”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구영 지역 주민 20명은 23일 울산시가 몇년 동안 검사수치를 조작하며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포함된 수돗물을 공급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기각되자 이에 반발해 항소장을 냈다.

주민들은 항소장에서 “시민 참여가 배제된 수돗물 행정으로 시민들이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는데도 법원이 주민패소 판결을 내려 의아할 뿐”이라며 “재판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시민단체와 울산시 자체감사에서 수돗물 검사수치를 조작하고 몇년 동안 오염된 수돗물을 공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주민들이 다시는 이런 피해를 받지 않고, 미래 세대의 주인인 아이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울산시 감사반은 상수도사업본부가 2001년~2003년 범서·농소정수장 원·정수에서 각각 보론과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기준치 이상 나왔는데도 환경부엔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수차례 허위 보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직원 11명을 징계했다. 이에 천상·구영리 주민 560여명은 2004년 11월 울산시를 상대로 주민 1명당 200만원씩 모두 1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울산지법은 이달 초 “수질기준 위반 수치나 기간이 짧고 갈수기에 해당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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