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의원 조례개정 추진에 “난개발 우려” 시끌
인천시 의원들이 인천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원 발의를 통해 자연녹지와 임야의 개발행위를 대폭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10일 인천시와 의회에 따르면 노아무개 의원 등 시 의원 13명은 최근 의원 발의를 통해 현재 나무 들어선 밀도(입목본수도)가 30% 이하인 임야나 자연녹지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계획 조례에서 나무 들어선 밀도를 ‘40% 이하’로 완화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 의회는 오는 14일 상임위인 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나무 들어선 밀도’는 3천평 숲의 가슴높이에서 나무를 볼 때 나무가 충분히 서있을 때의 밀도를 100%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나무 밀도가 30% 이하일 때만 개발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의원 발의안으로 조례가 바뀌면 나무 밀도가 40% 이하일 때까지도 개발 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천시와 구·군은 “‘나무가 들어선 밀도를 40%로 완화하면 인천시내 대부분의 임야나 자연녹지의 개발이 가능해져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의원들의 조례 개정을 반대했다.
시 관계자는 “강화군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부 자연녹지 개발을 위해 완화를 원했을 뿐 옹진군을 비롯한 다른 구·군은 산림이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에도 일부 의원들이 개정을 추진했다가 상임위에서 부결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성명을 내어 “시 의원들이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환경적인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이는 인천시가 추진중인 3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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