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1심재판서 징역2년6월 선고받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7일 건축설계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송진섭(55) 안산시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확정판결까지는 구속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준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은 데다, 뇌물 전달에 이용된 은행계좌가 존재하고 돈이 출금된 장소가 안산시청 주변으로 확인된다”며 “또 송 시장이 시장 선거에서 떨어진 뒤 뇌물공여자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감사 표시한 점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 시장쪽은 그러나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안산 종합운동장 설계회사인 ㅇ사 대표 장아무개(67)씨로부터 “송 시장이 제1기 민선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998년 6월초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시장관사에서 ‘중단된 운동장 설계를 재개하도록 편의를 봐달라’며 2천만원이 입금된 은행 예금 통장을 송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송 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5년·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안산시는 “자치단체장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시장직무가 정지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부시장을 시장 권한대행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안산/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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