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29일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선거기획을 하고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신중대 안양시장과 안양시 기획예산과장 김아무개(56)씨 등 시 공무원 6명, 신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해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오아무개(6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신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초순께 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각종 언론 인터뷰 자료와 지방선거 토론회 자료를 만들게 하는 등 공무원들을 자신의 선거기획에 관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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