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연구원 편의 보단 녹지 보호 우선”
대전 유성구청이 대덕연구개발 특구 내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는 대덕연구단지주택조합과 ㄷ건설 등이 유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거부 등 처분취소 소송’선고 공판에서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덕특구법 제정 목적은 각종 개발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고 특구 기능에 적합한 건축물의 종류를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또한 연구원들을 위한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상 관계 규정은 당연히 적용받는다”고 판시했다.
또 “대덕특구 내 인근에서 허가된 다른 연립주택의 경우 이 사건의 신청자와 적용법률, 주위 환경 등이 달리하고 있어 이번 처분결정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신귀섭 부장판사는 “비록 대덕특구 내 녹지의 현황이 우량하지 않더라도 대덕특구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려고 해당 행정청이 개발행위를 제한한 결정을 수긍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대전시민의 소중한 녹지공간인 우성이산을 비롯한 대덕특구 내 자연녹지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일부 연구원의 편익을 위해 존치하는 특구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해 특구 내 자연녹지 난개발을 예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덕연구단지주택조합 등은 지난해 11월 전민동 내 1만여평에 184세대 규모의 이른바 ‘전민동 빌라촌’ 건축허가를 유성구에 신청했으나 “자역녹지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 허용은 불가하다”며 불허가 처분하자 같은 해 12월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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