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품수수·공천헌금은 무혐의…봐주기 수사 의혹
대구지검은 30일 지방선거때 허위 재산신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손이목 영천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손 시장은 5·31지방 선거때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 1억8천만원을 누락시킨 채 재산신고를 해 선관위 인터넷 사이트와 선거공보에 허위 재산이 게재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시장이 누락시킨 돈 1억8천만원의 출처를 조사했지만 범죄와 관련됐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손 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손 시장의 비리를 조사해달라는 탄원서가 접수되면서 시작된 이 사건에는 검사 3명이 투입되고 검찰 수사진, 경북경찰청과 영천경찰서 직원 등 대규모 수사인력이 투입됐다. 검찰은 애초 손 시장이 폐기물 소각장 사업자에게 돈을 받았거나 한나라당 공천헌금 의혹 등에 초첨을 맞췄다. 이 기간동안 손 시장 측근과 영천시청 직원 등 수십여명이 조사를 받고 압수수색, 계좌추척 등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손 시장도 몇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영천시민들은 “영천 시내가 들썩들썩할 만큼 시끄러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검찰은 그러나 “조사를 해봤지만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고 확인된 적도 없다”며 서둘러 손을 떼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짜에 맞춰 허위로 재산 신고한 혐의만으로 기소했다.
4개월여 동안 대규모 수사진을 투입해 검찰이 손이목 영천시장을 조사했지만 결국 재산누락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주변에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든지 아니면 수사 능력이 부족한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대구지검은 지난 4월에도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했지만 곽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을 결국 밝혀내지 못한 채 보좌관 등 측근들만 구속한 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곽성문 사건에 이어 손이목 영천시장 수사에서도 검찰이 또 한번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구대선 기자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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