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위 “구체적인 입증근거 없어”
부산노동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울산 남구 ㅇ초등학교 학교장이 올 8월 24일자로 학교 급식사고 책임을 물어 해고한 조리보조원 5명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 학교 쪽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겨레〉 8월 22일치 17면 참조?)
부산 지노위는 “조리보조원들이 학교에 손해를 입힌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역학조사에서도 조리보조원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으며, 학교 인사위가 조리보조원들을 해고한 이후에 개최됐고 사직서를 문서화하지 않는 등 해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ㅇ초등은 27일 복직판정을 받은 5명한테 “12월 1일부터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ㅇ초등은 올 6월 학생과 교직원 등 330명이 식중독을 일으키자 다달이 80만~90만원을 받으며 4~10년째 근무중인 비정규직 조리보조원 9명을 8월 24일자로 해고하면서 정규직인 영양사와 조리사는 신설·시골학교로 전보조처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해고된 조리보조원 9명 가운데 4명은 부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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