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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 북구 주차단속원 전원 계약해지 물의

등록 2006-12-05 21:21

“성공적” 자체평가 7개월만에
울산 북구청이 계약직 주·정차 단속요원 활동이 성공적이라고 자체 평가하고서 시행 7개월만에 모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해 앞뒤가 맞지않는 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구청은 애초 계약기간이 지난 6월부터 이달말까지로 돼잇던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13명 전원에 대해 이달 31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북구청의 이런 방침은 지난 8월 “두달 동안 1400여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올렸으나 민원은 이전의 3분의 1로 줄고, 말끔한 제복을 입은 여성 특유의 온화함과 친절함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며 계약직 단속요원 운영에 대해 높이 평가했던 것과 배치된다. 북구청은 그 대신 울산시로부터 이동식 주·정차 단속기 1대를 넘겨받아 7명으로 단속 업무를 맡게 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특히 이들 7명에 대해서도 모두 새로 뽑을 방침이어서 월 99만여원을 받아온 30~40대의 기존 여성 단속요원들이 실직위기에 놓이게 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9월 이동식 단속기 배정이 확정되면서 감축이 불가피해졌다”며 “13명 가운데 7명만 선별해 재계약하려면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해야 하는데 평가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모두 계약해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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