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 정부안 채택…충북 “계속 추진할 것”
충북도 등이 추진해온 혁신도시안 공공기관 개별 이전 계획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특별법’심사에서 공공기관 개별 이전 등을 담은 혁신도시 특별법 대체법안(서재관 의원 발의)를 배제하고 정부가 낸 안을 채택했다.
6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의결하고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법적 받침이 갖춰져 탄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이전 예정 기관 12곳 가운데 법무연수원 등 3곳을 이전 예정지로 정해진 음성·진천 지구가 아닌 제천으로 분산 배치하려던 충북도, 제천시 등 계획은 위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충북도 송영화 건설교통국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채택과 상관없이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3곳의 연수기관을 북부지역인 제천에 분산 배치하려는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분산배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국장은 “지난달 총리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건교부가 제한적 개별 이전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건교부의 입지선정지침에도 개별 이전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교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박성열씨는 “개별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입지선정지침의 예외 조항은 해양·산악 등 특수지역에 입지 해야 할 기관, 소음발생 등으로 혁신도시안 입지가 곤란한 기관 등 특수성이 인정될 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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