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변호사·교수 등 분양값 적정여부 심사
충북 청주시가 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없애려고 자문위원회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청주시는 11일 “지난달 변호사, 교수 등 10명으로 이뤄진 청주시 아파트 분양가 자문위가 흥덕구 복대동 대농 1지구의 금호 어울림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34~78평형 분양가를 806만5천원~980만원으로 정해 1234가구를 분양한다며 지난 8일 청주시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 분양가는 지난 7월 이 곳과 가까운 강서지구에 분양한 한 아파트의 분양가 704만9천원~744만2천원에 견줘 100만~200만원이상 높은 것이어서 자문위의 활동과 청주시의 조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이 시공사에서 땅값, 건축비 등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자문위에 분양가가 적정한지 심사를 맡긴 뒤 적당한 분양가를 책정할 참이다.
시는 시의 검토와 자문위의 심사를 거친 적정 분양가를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양가를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정숙 시 건축과장은 “분양가를 무조건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와 민간 자문위, 업체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정 분양가를 찾자는 의미”라며 “신중하고 철저하게 살펴 좋은 선례를 남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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