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만평 수용…보상가 2.36% 상승
전체 사업지구 중 97.4% 협상 종결
전체 사업지구 중 97.4% 협상 종결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미보상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 결정이 나면서 1년만에 토지 보상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행정도시건설청은 1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날 오후 위원회를 열어 예정지 내 토지 163만평에 대해 수용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결된 토지는 지난 5월23일 한국토지공사가 신청한 290만2천평 가운데 이후 협의 보상된 땅을 제외한 163만평으로, 재결금액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자 토지공사가 제시한 최초 보상가에서 평균 2.36% 올랐다.
앞서 9월 말 예정지 주민의 직접 청구로 중토위에서 수용재결된 땅 62만6천평의 경우 재결금액은 보상가보다 평균 2.17% 상승했다.
이로써 행정도시 사업지구 2205만평 가운데 소유자 불분명 또는 지적 불부합 토지 57만평을 제외하고 지난해 12월 보상가 대상으로 정해진 2148만평(97.4%)에 대한 보상 협의가 모두 마무리됐다.
토지공사는 중토위 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며, 중토위의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 행정도시건설청의 자료를 보면 1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는 주민은 4396명(43.9%)으로 절반에 가까우며, 1억∼5억원은 4277명(42.7%), 5억∼10억원은 892명(8.9%), 10억원 이상은 458명(4.6%)이다.
김상권 건설청 생활대책팀장은 “나머지 57만평은 등기 전환과 불부합 사항 정정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수용재결 신청을 마칠 계획”이라며 “내년 1월부터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올해 보상금을 수령해야 유리하다”고 말했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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