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6명 징계방침”에 “법적대응·천막농성”
현대자동차 노조는 26일 확대운영위를 열어 “새해 1월 공식 출범을 앞둔 가칭 현대자동차 신노동연합 소속 노조원 6명이 각종 노조 자체 규정을 어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노조는 “현대자동차 신노동연합이 민주노총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 등을 내걸며 4시간 파업 지침을 내린 지난달 15일 울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워크숍을 연 것과 산별노조 대의원 명의를 도용해 자체 홍보물을 조합원들한테 나눠주는 등 노조 자체 규약을 어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신노동연합은 노조 확대운영위에서 징계를 내리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과 함께 노조사무실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징계 반대운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1987년 현대자동차 초대 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서중석(57)씨 70여명은 지난달 15일 노사상생, 일류기업·일류제품만들기 등을 강령으로 권용목 민주노총 초대 사무총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신노동연합 산하 현대자동차 신노동연합 결성을 결의한 바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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