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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 동구청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등록 2006-12-19 21:46

울산 동구 ㄱ국장 업무추진비 내역
울산 동구 ㄱ국장 업무추진비 내역
간부들, 경조사비 등 사적 용도 지출…“현금사용 제한 부활해야”
울산 동구청 간부들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경조사 부조 등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사회국장은 올해 책정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가운데 1~10월 사용한 233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빼내 직원 경조사비와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 경조사비는 동구청 직원들은 물론 울산시 본청과 타 구청·군청 직원 부조금으로 많이 사용됐다. 그는 ㅇ대 학장 조의금(5만원)과 전임 구청장 전별금(10만원)도 업무추진비로 냈다.

총무국장은 같은 기간 사용한 288만5000원 가운데 설연휴종합대책협의 등 간담회를 4차례 식당에서 열면서 신용카드로 50만5000원(17.5%)을 사용했으나 나머지 82.5%(238만원)는 현금으로 지출했다. 현금 지출된 238만원 가운데 전임 구청장 전별금(10만원), 설날 직원격려금(10만원) 등 25만원 외에 213만원(89.5%)은 동구청과 울산시 등 타기관 직원 경조사비로 사용됐다.

건설도시국장은 같은 기간 사용한 249만5000원 가운데 84만5000원(33.9%)은 집중호우대비 업무협의 식사 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데 사용했으나 현금 165만원(66.1%)의 사용처는 경제사회국장 및 총무국장과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7월 취임한 정천석 구청장과 서통학 부구청장은 대부분 행정자치부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맞게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나 국외여행·장기교육 간부 격려금, 전임 구청장·퇴임직원 전별금, 지방선거 당선자 축하 꽃다발(85만원) 등은 현금 지출했다.

이런 현상은 행정자치부가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업무추진비 30% 이내만 현금으로 지출하도록 지침을 정했다가 지난해 이를 폐지하면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라”고만 자치단체에 통보했을 뿐 세부지침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최두선 사무관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자신의 근무처가 아닌 시·군·구청 직원의 경조사비는 개인 부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동구 서영택 의원은 “전·현직 구청장이 업무를 장악하지 못해 간부들 기강이 흐트러진 결과로 보인다”며 “업무추진비의 현금 사용 기준율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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