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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유급 인턴 보좌관제’ 법정 가나?

등록 2006-12-27 20:54

서울·광주·경기, 예산안 재의 거부…행자부, “제소 검토”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광주시·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유급인턴보좌관제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행자부는 27일 서울, 광주, 경기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유급화 예산을 철회한 뒤 예산안을 재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음에 따라 이들 지방자치단체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 자치분권제도팀 관계자는 “일부 광역 자치단체의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급인턴보좌관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저촉되는 사안”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유급인턴보좌관제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행자부는 3곳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행정지신청’을 내면 자치단체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정지신청은 내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들 3곳 지방의회는 유급화 강행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어 유급인턴보좌관제 신설을 둘러싼 논란은 또다시 법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박명현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보좌관이 아니라 시의원들이 의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임시적인 인력지원”이라며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집행부와 의회의 합의하에 유급인턴보좌관제를 도입했으며, 광주시의회는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급인턴보좌관제 도입 관련 예산을 강행처리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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