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민간위탁 시설과 공약사항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려고 ‘공무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각종 행정소송에 휘말리자 내년부터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는 공무원 실명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시장 공약사항도 이 제도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하면, 해당 민간위탁 시설 등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한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담당자에게 구상권도 청구하며 인사에 반영하는 등 책임행정을 펼 방침이다.
전주시가 현재 행정소송을 비롯해 소송에 휘말린 것은 모두 196건이다. 올해 판결사건은 97건(승소 80건, 패소 17건)이고, 계류 중인 사건이 99건이다.
지난 4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화산체육관(빙상경기장)은 수탁자인 유한회사 더스포츠월드 쪽이 “물품구입 및 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한 22억원을 보상하라”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자, 시가 지난 6월 명도소송을 냈다. 최근 1억8천만원으로 법원의 화해결정이 났다.
또 전주월드컵개발 쪽과 월드컵경기장의 연간 사용료 30억여원을 놓고 소송을 벌였다. 해당업체가 계약조건과 달리 대부면적 축소(2815평) 등을 주장하며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자 전주시가 지난해 12월 명도소송을 냈다. 지난 9월 15억원으로 법원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 시가 최근 수용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지금의 체계는 몇년이 지나서 담당자가 바뀌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라며 “공무원이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고 기록 유지·관리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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