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발사업지 전체 해당” 해석…지자체 반발
전국 16개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지급해야할 학교터 분담금 체납액 1조4000억원(〈한겨레〉 9월30일치 1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는게 맞다는 해석을 내려 시·도가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29일 시·도가 부담해야할 학교용지 면적기준과 부담 비율 등에 대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개발사업지 내 학교 용지 실제 매입면적을 기준으로 총 매입비의 1/2을 일반회계에서 해당 시·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사업지 전체가 아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지역에 대해서만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분담금을 내는 게 옳다며 시·도교육청의 분담금 납부요구를 거부해온 경기도 등 전국 자치단체들은 거액의 분담금을 물어내야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일시에 거액의 부담금을 내야할 해당 자치단체들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편을 들어준 것’이라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키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용연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지역에 대해서만 돈을 내는 게 맞다는데 변함이 없으며 다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전국 16개 시·도가 법적으로 분담해야 할 학교용지 값 가운데 내지 않은 액수는 1조4031억5800만원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203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남도가 1478억원, 부산시·인천시가 각각 1081억·978억원이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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