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미만 17만5천→25만3천원
만 5살 15만8천→16만2천원
만 5살 15만8천→16만2천원
올해 농촌 여성들에 대한 정부의 육아·보육 관련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농림부는 3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액을 지난해보다 평균 37.2%, 유아 연령별로는 최대 59.5%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매월 지원액 인상 내용을 보면 △만 0살 17만5천원→25만3천원 △만 1살 15만4천원→22만2천원 △만 2살 12만7천원→18만3천원 △만3살 7만9천원→12만6천원 △만 4살 7만9천원→11만3천원 △만 5살 15만8천원→16만2천원 등이다.
또 만 6살(2000년 3월1일~2001년 2월28일 출생자) 어린이가 취학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상 지역을 준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여성 농업인이 마음 편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5㏊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만 5살 이하 영유아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자녀가 있지만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가정 육아비도 지난해에 비해 평균 37.3% 올렸다.
영유아 양육비와 가정 양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이달 중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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