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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유급 인턴보좌관제 시·도의회에 재의 요구

등록 2007-01-03 21:13

서울시·경기도, 행자부에 통보
행정자치부가 서울시·경기도의회의 유급 인턴보좌관제 도입이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며 불허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행자부의 재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도의회는 유급 인턴보좌관제 재논의와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3일 시·도의회에 인턴보좌관제의 도입 방침을 재논의하도록 재의를 요구하고 이를 행자부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장석명 기획담당관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유권해석의 1차적 권한이 행자부에 있어 일단 행자부의 지침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2명의 인턴보좌관을 채용해 1인당 100만원 가량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도 1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경기도의회도 12억842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행자부는 이같은 시·도의회 방침에 대해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보좌관 제도 자체가 없어 법률 위반이며 지방재정법상에도 일시 사역인부 외에는 사무보조인력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가 1996년도에 조례로 보좌관제도를 도입했지만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다”며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

홍용덕 조기원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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