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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눈 치우기’ 놓고 광역-자치 단체간 ‘눈치보기’

등록 2007-01-03 21:21

조례제정땐 집주인이 피해자에 배상책임 근거
울산시, 떠넘기자 울주군·남구 “시에서 제정해야”
정부가 폭설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려 자치단체마다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를 만들도록 했으나 자치단체들이 주민 반발을 의식해 서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울산시는 현재 5개 구·군 가운데 중·동·북구 등 3곳에서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으나 울주군과 남구 등 2곳은 의회의 반발에 부닥쳐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조례는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사고를 당한 이가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은 집주인이 피해자한테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조례가 제정된 곳은 상황에 따라 집주인이 피해자한테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 형평성 시비와 함께 주민 사이에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초단체들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7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처럼 광역단체인 울산시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울산시 등 일부 광역단체들은 집주인과 피해자의 분쟁 후유증이 행정불신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조례 제정을 기초단체에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내 집 앞 눈쓸기를 의무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27조)을 제정하면서 집주인의 책임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공통된 조례 내용은 “건축물 주인은 야간을 빼고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안에 건축물 터와 맞닿은 인도와 도로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하며 얼음 제거가 어려운 때는 모래 등을 뿌리고 얼음이 녹은 뒤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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