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4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조 상무집행위원 22명을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회사 쪽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임금협상 합의문에 따라 연말 생산목표에 차질을 빚어 150% 지급하기로 했던 성과급을 100% 지급하자 이에 반발해 피고소인들이 잔업·특근을 거부한 데 이어 3일 노조 간부 40여명이 시무식이 열리던 체육관 출입문을 부수고 소화기를 분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2일 회사 쪽에 노사 충돌을 막기 위해 시무식 연기를 요청하자 회사 쪽이 이를 받아들이고선 다음날 시무식을 강행해 결국 충돌이 빚어졌다”며 “시무식 장소에 사설 경비원 100여명을 미리 배치한 것은 고의로 충돌을 야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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