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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성남 재개발지역 건축허가 제한

등록 2007-01-08 21:13

수정·중원구 일대 39만평…용도변경 등 금지
전국 최대규모 재개발이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 수정·중원구 일대 38만9천여평에 대해 건축허가와 용도변경 등이 제한됐다. 성남시는 재개발예정지역(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역)의 부동산투기를 막으려고 이런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 고시를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바꿔 재개발에 따른 지분과 권리자를 늘리는 투기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건축허가 제한 고시 영향을 받는 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인 신흥2·수진2·중1·금광1·상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인 태평2·태평4·은행2구역 등 모두 9개 구역이며, 기한은 사실상 재개발될 때까지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세대수 증가를 위한 대수선 허가 및 신고,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의 용도변경 등 각종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시는 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건축물 일부가 철거돼 보수가 필요할 경우나 수용되고 남은 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2005년 11월과 지난해 1월 단대·중동3 등 2개 구역을 1단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수정·중원구 89만8천여평 26개 구역을 3단계로 재개발하는 ‘2010년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1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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