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도움에셋, 자문위 권고 수용
70여만원 인하…시에선 “더 깎아라”
70여만원 인하…시에선 “더 깎아라”
충북 청주 복대동 대농 1지구 금호 어울림 아파트 시행사인 도움에셋이 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의 분양가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도움에셋은 17일 오전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이 늦어지면서 날마다 금융비용 손실이 쌓이고 있는 데다, 최고·최상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미룰 수 없어 자문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자문위 권고대로 평당 810만원대의 분양가 승인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공동주택 장병구 담당은 “자문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은 환영하지만 시는 평당 800만원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라며 “업체 쪽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8일 대농 1지구에 들어 설 34~78평형대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806만5천~980만원(평균 887만원)으로 정해 승인신청을 했지만 자문위는 790만~810만원, 시는 800만원 미만으로 낮추라며 팽팽히 맞서 왔다.
도움에셋 박봉선 실장은 “자문위 권고안대로 승인신청했지만 시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경실련 최윤정 팀장은 “시행사는 자문위를 의식해 적정가보다 부풀려 신청하고, 자문위가 적당히 권고한 뒤 시는 깎는 시늉을 하는 듯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시는 시민의 편에서 적정 분양가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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