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해고통지두 취소 소동
울산 ㅅ고는 다음달 28일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교내 식당 여성 조리보조원 12명 모두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11일 통보했으나 다시 재고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19일 밝혔다.
학교장 ㄱ씨는 “학생들이 급식에 문제를 제기한데다 조리자격증을 지닌 일부 학부모들이 조리보조원 근무를 원해 기존 조리보조원들과 재계약하지 않으려 했으나 최근 영양사가 사표를 내 급식업무에 차질을 빚을까봐 다시 계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리보조원들의 얘기는 다르다. 이들은 “14일 행정실장과 교장을 만나 해고사유를 물었더니 ‘비정규직보호법이 올 7월1일부터 시행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해고할 수 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비정규직보호법)의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채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되레 비정규직을 무더기 해고시키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점을 ‘올 7월1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시점부터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해 2009년 7월 이전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리 겁을 먹은 사업주들이 비정규직을 무더기 해고할 가능성이 있다.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 정책실장은 “근로계약서에 ‘계약을 해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교육청도 2004년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해고할 수 없다고 지침을 내렸는데 비정규직보호법이 악용될 뻔 했다”며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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